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, 과거에는 가족의 부담으로 여겨졌던 장기요양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문제로만 남지 않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및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, 많은 선진국들은 사회보험 또는 조세 기반의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요양 및 돌봄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방식으로,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개인이나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여 해결함으로써,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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